경찰 과잉진압 논란…물대포 맞은 농민 ‘위독’, 쓰러졌는데도 가격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69)씨가 수술 후에도 여전히 중태인 가운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백씨가 입원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무차별로 고압 물대포를 난사한 결과 백 농민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과잉진압을 강력 비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살수차는 직사하더라도 가슴 이하 부위로 해야 함에도 백씨는 머리 부분을 즉각 가격당했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20초 이상 물포를 맞았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며칠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백씨는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기는 현장에서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쓰러졌다. 당시 집회에 참가한 다른 이들이 쓰러진 백씨를 부축해 자리를 옮기려 했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쏘아대는 물줄기에 이동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도 살수차 운용은 과잉 진압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백씨가 크게 다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그 즉시 청문감사관을 투입해 백씨에게 살수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물대포 살수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백씨가 쓰러지고 나서도 물대포에 맞고, 그를 도우려는 시위대에게까지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물포를 쏜 경찰관은 백씨가 넘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과잉진압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 청장은 "시위대가 극렬 불법 행위를 하면서 경찰 차벽을 훼손하려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수차 운용 등은 과잉진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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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