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축소 금지법안 발의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1-16 13:57   수정 2015-11-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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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정부가 임의로 축소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카드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들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린 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운은 또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 카드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와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악화를 염려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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