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기촉법·원샷법··연내 통과 '미지수'

김민수 기자

입력 2015-11-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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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나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이른바 원샷법의 국회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굳어버린 정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른바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3차례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이 법안을 영구법으로 만들자는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상정돼 있습니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데다, 우리 경제가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입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해 앞으로 닥칠 부실을 막고, 해당 기업에는 세제·금융·법률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재계가 나서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야당이 `재벌 특혜`라며 법률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정부의 속은 타지만, 국회는 느긋하기만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주 중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금감원장의 개입을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야당과 법조계가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지만, 이마저도 국정교과서로 촉발된 냉전 정국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촉법은 이제 논의라도 시작하지만, 원샷법의 국회 통과는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황.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생존 위기에 직면한 경제계는 경제5단체 합동 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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