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산업 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산업 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현행 1천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낮추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신용공여한도도 축소했습니다.
‘은행 자기자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대주주의 은행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데 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4% 지분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ICT 기업 등 창의성과 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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