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네비도 투약 병원장 '금고 10개월' 구형

입력 2015-1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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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주사한 병원장 김씨에게 금고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핑 지식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킨 뒤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가 의료인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박태환이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을 하소연했다. 원기보충 차원에서 비타민·성장호르몬·남성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알렸다"며 "이후 종종 금지약물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기에 병원 약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12월 17일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주사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 역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자격징계를 받았다.

한편, FINA의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상기록이 취소돼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 모두 원천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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