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 법조인 견해는? “13년 입국금지 가혹한 부분 있다”

입력 2015-11-19 01:07  



유승준 소송 법조인 견해는? “13년 입국금지 가혹한 부분 있다”

박지훈 변호사가 유승준의 행정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한 유승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현재 한국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 동포나 외국 동포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라며 “이 비자를 받으면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체류기간도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재외동포 관련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못 하는 법 규정이 있다. 여러 가지로 유승준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13년 동안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법정에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한밤’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스티브유는 한 번도 한국인이었던 적이 없다. 그는 미국인”이라며 “한쪽은 소송에서 질 것 아니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논의될 부분이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승준 소송 법조인 견해는? “13년 입국금지 가혹한 부분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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