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외부전문기관 심사제 도입…의료비 과잉청구 ‘제동’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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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 내역을 외부 전문기관이 심사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험금 누수 원인 중 하나인 과잉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진료비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오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의료계, 공익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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