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식생매트 구매를 위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6개 업체에 과징금 3억2천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곳은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인하율을 미리 짠 뒤 2010년 12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의 식생매트 구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식생매트는 합성섬유나 코코넛 열매 등에서 추출한 천연섬유로 만든 부직포로, 홍수로 인한 도로비탈면과 호안 침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하천 정비공사, 도로사면 보호공사에 많이 사용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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