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정당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 보니…

입력 2015-11-20 08:46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면서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전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마트 내 식당·사진관 등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에서 빼야 한다며 일부 반대의견을 냈다.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

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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