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거액의 추징금을 낼 전망입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대해 신세계그룹 측은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차명 주식 37만여 주를 실명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하지만, 실명 전환된 주식은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약 8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