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다단계 판매를 허용한 겁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는 방식이 다단계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다단계 판매는 정상적인 대리점들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가정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개인이 휴대폰을 판매하다 보니,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단계 판매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박노익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동통신 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원들도 일반 대리점들과 동일하게 이통사에 판매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허가를 받은 판매원이란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공시 지원금 이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결국 이번 방통위 지침으로 일반 대리점과 다단계 판매원이 제공하는 지원금의 차이가 없어지면 다단계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이동통신 업계는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이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인정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다단계 판매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침 시행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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