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에 대한 상시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은 약 5,76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6개월 간 매매나 입출금이 없고,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인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은 4,965억 원이고, 예탁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보유한 미수령 주식은 802억 원입니다.
투자자는 23일부터 32개 각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예탁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성 증권계좌와 미수령 주식의 존재 여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투자재산의 주인 찾기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투자자의 실제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말까지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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