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NXP의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을 6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프리스케일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NXP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6월 우리나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본사가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시장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어서 한국 당국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상품 시장엔 큰 영향이 없지만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에선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NXP와 프리스케일 결합 법인은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의 61.7%를 차지해 2순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52.2%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NXP 측에 다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설비를 제외한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5년간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한 글로벌 인수합병 추이를 파악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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