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도체회사 'NXP·프리스케일' 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15-11-23 13:48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NXP의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을 6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프리스케일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NXP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6월 우리나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본사가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시장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어서 한국 당국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상품 시장엔 큰 영향이 없지만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에선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NXP와 프리스케일 결합 법인은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의 61.7%를 차지해 2순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52.2%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NXP 측에 다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설비를 제외한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5년간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활발한 글로벌 인수합병 추이를 파악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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