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야는?··금융투자상품 판매 고령자기준 65세→70세

입력 2015-11-23 13:56  

금융당국이 내년 4월부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관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지정, 각사의 판단에 따라 고령자에게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며

80세 이상의 초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3일 밝힌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등은 우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은 별도 정의는 없지만 대부분 금융투자회사가 70세를 기준으로 고령투자자를 분류한다.

또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 상품 구조가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면 판매 및 관리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사전에 고객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해당 상품의 이해도 및 권유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전 확인 결과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투자 결정 시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조력자가 없을 경우는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가족을 대신해 동석할 수 있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지 않거나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때는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고령자 보호 점검항목을 반영하고

고령자에게 부적절한 상품일 경우는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나 내부 판매지침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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