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지정, 각사의 판단에 따라 고령자에게 상품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며
80세 이상의 초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화된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3일 밝힌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등은 우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고령투자자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일본은 이미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고,
미국은 별도 정의는 없지만 대부분 금융투자회사가 70세를 기준으로 고령투자자를 분류한다.
또 내년부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각 영업 점포에 고령 투자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콜센터에는 전담 상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융사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관련 펀드 등 상품 구조가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되면 판매 및 관리 절차가 한층 더 강화된다.
해당 상품을 고령자에게 판매하려면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이 사전에 고객을 면담하거나
전화로 해당 상품의 이해도 및 권유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유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전 확인 결과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추가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투자 결정 시 가족이 동석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조력자가 없을 경우는 금융사의 관리직 직원이 가족을 대신해 동석할 수 있다.
가족이나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지 않거나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할 때는 최소 하루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도 강화,투자권유 유의상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고령자 보호 점검항목을 반영하고
고령자에게 부적절한 상품일 경우는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나 내부 판매지침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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