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이 본점으로 이익을 송금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의미있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 원장은 "추가적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하겠다"며 "외은지점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가 폐지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에 따라 자율적인 배당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진 원장은 또 "정보처리 업무를 본점 등 국외로 위탁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본점 대표이사의 동인서·확인서로 대신하는 경우 서명권자의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책임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규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협의내용이 문서화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전 신고가 실무적인 부담이 있다는 건의에 대해 진 원장은 “펀드의 국적이 동일할 경우 운용회사 명의로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진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감독업무에 건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며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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