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역세권 부지 코레일에 반환해야"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1-24 16:23   수정 2015-11-24 17:40

코레일이 사업 중단후 2년이 넘도록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24일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5000억원에 달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국제업무지구는 총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개발이 어렵게 되면서 지난 2013년 4월 토지주인 코레일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좌초된 후 토지매매대금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지만 PFV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전체 부지의 61%에 이르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PFV를 상대로 잔여부지 61%를 돌려달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한 코레일의 사업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며 PFV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PFV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드림허브 PFV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자금조달 과정에 코레일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드림허브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한류우드나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다른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한 판결에서 통상적으로 70% 이상의 대폭적인 위약금 감액을 적용했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위약금 감액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여 드림허브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정확한 판결이유 분석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판결이 확정돼 토지를 반환받을 경우 토지매각 또는 자체 개발을 포함한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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