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 측 "오랜 갈등 끝 이혼, 양육권은 전처에" 공식입장

입력 2015-11-25 08:20  



정찬 이혼 공식입장

배우 정찬(44)이 이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찬 소속사 웨이즈컴퍼니는 25일 한 매체에 "정찬이 오랜 시간 갈등을 겪다가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원만하게 이혼했다. 작품 활동에 집중할 계획"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정찬은 결혼 3년 10개월 만에 아내 김모씨와 협의 이혼했다. 경기도 성남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정찬 부부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정찬 아내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찬은 2012년 1월 7세 연하의 김씨와 결혼했으며 자녀로는 딸과 아들이 있다. 정찬 아내 김씨는 2012년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다.

정찬과 김씨는 성격 차이 등 불화가 있었으며,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결별했다.

정찬은 12월 초 방송 예정인 MBC 새 일일 드라마 `최고의 연인` 촬영에 한창이다.

정찬 이혼 공식입장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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