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들어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앞서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지난 4월 45만5,081명에서 6월 45만8,588명으로 는 데 이어 8월 현재 46만8,791명을 기록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 50만명 돌파는 시간문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기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9년 조기연금 수급자는 18만4,608명에 불과,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214만9,168명)의 8.59%에 그쳤었다.
하지만, 2010년 21만6,522명(9.29%)으로 20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 등으로 늘다가 2014년에는 44만1,219명(15%)으로 급증한 것.
2015년 6월 현재 조기연금 수급자는 45만8,58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무려 15.3%에 달한다.
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기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리는데 연금 수급 시점을 앞당기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탓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따라서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6%) 감소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