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도 일부 변경요청에 대해 노선변경 승인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다만 노선변경 승인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으로 인한 교통대책은 서울시가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원화 등 기존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시도의 노선변경은 도로법령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성과 도로망 구성 등을 점검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변경이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기관과 관련부서 의견을 듣고 교통대책 등 관련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왔다"며 "교통대책과 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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