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에이미 출국명령 항소심 패소...네티즌 "안타깝지만.."

입력 2015-11-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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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에이미와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선고문을 접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1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의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사진출처-네이버캡처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안타깝지만 새 인생 시작이라 생각하고 잘 지내요", "돈도 많은데 연고 좀 없으면 어때요. 미국에서 잘못 뉘우치며 편하게 사시길" 등의 댓글을 남기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항소를 했으면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에이미의 태도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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