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흥주점이나 다단계 판매 등의 겸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25일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밎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 등록체계를 개편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대부업자별 최소 자기자본요건도 신설해 금융위 등록은 3억원, 시도지사 등록대상 개인과 법인은 각각 1천만원, 5천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속칭 룸살롱)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나 하위 판매원에게 대출을 미끼로 판매를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또 무분별한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총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천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자나 금융사의 대부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기관으로 제한해 불법 추심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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