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고령자들 사이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연금을 제공하며 만 60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을 땐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부부 공동 소유일 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부부 기준 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일 때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 지급 방식은 월 지급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지급 방식과 가입자가 선택기간 지급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70세인 경우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방식의 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매월 98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10년의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할 땐 매월 160만8000원을 받는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또 연금 이용 중 이사를 가면 담보주택을 바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이사 간 집 가격에 따라 월 지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담보주택을 매각해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