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은 내년 1월1일 퇴직하는 55세도 적용<법원>

입력 2015-11-26 11:17  

현재 50대들이 만나면 많이 하는 이야기중의 한 가지에 이런 것이 있다.

생일 하루 차이로 인생 5년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현재 정년이 55세인 회사가 있다치자.

1960년 12월 31일생 근로자는 회사의 별다른 `배려`가 없는 한 올해말 직장문을 나서야 한다.

그런데 생일이 하루 차이나는 1961년 1월 1일생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정년제에 따라 회사생활을 법적,제도적으로 5년간 더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 상관으로 5년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 누구의 인생에서도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기에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55세가 정년이고 같은 취업규칙을 가진 회사에서는 12월생인 55세 퇴직 예정자들의 정년이 5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 모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 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던 것.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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