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대법 양형 기준 넘는 중형"…폭행 가담자는?

입력 2015-11-26 12:05  



인분교수 징역 12년 "대법 양형 기준 넘는 중형"…폭행 가담자는?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벌여 구속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인분교수에게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분교수에게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대법 양형 기준 넘는 중형"…폭행 가담자는?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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