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사칭 금융사기 ‘주의보’...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시급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11-26 16:15   수정 2015-11-26 16:17


개인과 개인간 대출을 의미하는 ‘P2P금융’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P2P금융’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한 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과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P2P금융 업체에 투자하더라도 적절한 소비자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영국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와 투자자 요건, 대출신청자 자격요건, 신용평가,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 김 모씨는 원금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8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대출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동산(기계, 귀금속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자들은 이 담보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해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해 금전을 편취하던 행태였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이나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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