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고,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2년이 더 많은 것으로, 잔혹한 이 범행에 대한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천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일부 형량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제대로 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