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오전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등 106개 금융 법안에 대해 심의합니다.
오늘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국회로 달려가 기촉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만약 27일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금융개혁 정책은 허공에 뜨게 됩니다.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시급한 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법인 기촉법입니다.
올 연말로 일몰돼 사라지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능해 집니다.
법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 수단은 결국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와 법정관리만 남게 됩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은 한시법 형태인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일부 의원들은 워크아웃 제도는 지난 경남기업 사태처럼 구조조정 과정에서 ‘관치’가 작동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은행 이견 조정 기능을 삭제하고 기촉법의 상시법 전환도 포기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입니다.
야당은 인터넷 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인증과 소비자 피해 분담 규정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민금융 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이밖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수 많은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연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이들 법안들이 이번 회기 중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금융개혁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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