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승복, “상고없이 한국 떠난다”…이후 절차는?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강제 출국 명령에 승복, 곧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한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에이미는 7일 동안 상고기간을 거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날짜를 통보받게 되며 1~2개월 안에 출국해야한다.
에이미는 2심 선고 공판이 있던 25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채 출국하기로 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에이미는 “항소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너무 지쳤고 힘들다”며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아들여 한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미는 “한국에서도 안받아주는데 난 어느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앞으로 계획같은건 아무것도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선고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한 날짜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 법률조항을 근거로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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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