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기촉법·은행법 등 법안 심사

입력 2015-11-27 11:25   수정 2015-11-27 14:39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관련 법안들을 논의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시은 기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엽니다. 정무위는 당초 9시에 법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법안은 무려 106건. 가장 쟁점이 되는 안건은 올해 말 일몰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전면 중단됩니다.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이 ‘관치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신에 법정관리 제도를 보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정무위는 이달 초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국정 교과서 등으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지난주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밖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근거가 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 이자 상한을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관련 법안들이 대거 계류해 있습니다.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들이어서 합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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