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C형 간염 집단 감염' 병원 원장 '뇌병변장애' 공식 확인...네티즌 "법 개정해야"

입력 2015-11-27 11:37   수정 2015-11-27 11:37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최근 발생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현행 의사 면허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킨 병원의 K원장은 피로 해소와 비만 치료 목적 등으로 주사 처방을 많이 했고, 이 과정에서 주사기·주사액을 재사용해 67명(26일 기준·총 내원자 2268명 중 600명 조사 결과)에게 C형 간염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건 당국은 보고 있다. 

또한 보건 당국은 K원장은 2012년 뇌내출혈로 장애등급 2급(뇌병변장애 3급 및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사 A씨는 "본인이 치매인 줄 인지해 치매약까지 복용하면서 개원의 생활을 계속 중인 사례를 안다"면서 "오랜 동네의원 운영 경력으로 경증 환자를 기계적으로 진료해 환자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눈치지만 보기에 위태롭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만두시라고 말하고 싶어도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도 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사례에 적절한 조치 또는 예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해당의원을 담당하는 양천구보건소는 "담당 직원 2명이 관내 700개 의료기관 종사자의 직무 부적절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보건소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현장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경우는 연간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관내 의료인 중 업무 수행이 어려운 건강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폐업 또는 정지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대한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가 운영하는 보수 교육을 3년 단위로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느슨한 규정`이라는 게 의료계의 일치된 견해다. 한 전문의는 "현행 보수 신고제는 운전면허증 정기 갱신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네이버캡처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외국처럼 10년마다 재시험 보게 해야 한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미국처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환자 성추행이나 마약류 상습 복용 등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의사의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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