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불법투자자 모집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불법 사기 금융업체들이 급증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투자로 주목받아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철 대표가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은 협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끌어들인 투자자는 3만여명. 투자금은 7천억원에 달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뒤 부동산과 엔터테인먼트,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 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는 무인가 업체였습니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8곳에 불과하던 무인가 투자업체는 지난해 115개로 3년새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속에 고수익을 앞세운 불법 사기 금융업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처는 제한적입니다.
현행법상 금감원 등의 감독대상은 등록된 금융회사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처럼 금융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체들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장
"설령 법에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제대로된 자료를 줄리 만무하고 수사나 국가적으로 강제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기 단속이 중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초기 1~2년간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면서 피해자 제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투자자 스스로가 원금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를 마친 업체는 900여 곳에 달합니다.
여기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와 같은 미신고 업체까지 포함하면 소규모 투자자문업체 수는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권이 확보되지 않는 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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