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이겼다

신인규 기자

입력 2015-11-27 17:30  

<앵커>
어제(26일) 인사 고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27일) 고등법원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여금이라고 해도 지급 조건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현대자동차 근로자 23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현대차 노조원들은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등 6개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근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법원이 현대차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상여금의 `고정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임금이 추가 조건 없이 사전에 지급이 확정됐을 때 고정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현대차의 경우 상여금 지급 규정에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근거로 현대차의 상여금은 15일 이하로 일한 사람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다시 말해 고정성이 없는 상여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이미 대법원 상고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판결문을 받는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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