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 막판 진통…기촉법 연장 합의

정원우 기자

입력 2015-11-27 17:38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주요 금융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간 이견이 컸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해서는 상시화 대신 2년 6개월 연장으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법안 논의 과정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기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오늘 오전 9시에 열리기로 돼있었지만 오후로 연기됐고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간사간 막판 조율과 문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간 여야간 큰 입장차를 보였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는 상시화 대신 2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케하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안으로 상시화에서는 한발 물러났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에는 잠정 합의했지만 비등기이사 연봉 공개 등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업 금리 상한 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은행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여야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곧 열리게 될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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