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는 오늘(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천8백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세웠지만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와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 헥타르당 6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과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12월 1일부터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헥타르당 70만원,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가당 70만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초지의 경우는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20년에는 45만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는 달리,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회 비준 동의 이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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