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1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일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를 비롯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IPTV법에 따른 변경허가 등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가심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인가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는 최대 90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된다면 SK텔레콤은 계획대로 4월 합병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와 공정위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서류보정, 검토 연장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90일 이내에 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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