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그냥 SNS에 자신의 감정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 의대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퍼거슨 경이 은퇴 후에도 1승을 추가한 셈이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영국 레스터 의대 4학년생이었던 라빈두 틸라카와드하나(Ravindu Thilakawardhana)가 지난해 4월 의대에서 퇴학당했다고 보도했다.
라빈두는 지난 2013년 10월 페이스북에 `테이큰` 주인공인 리암 니슨 이미지를 올리고 "너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널 죽일 것이다"라는 영화 속 대사를 적었다. 당시 그는 대학 동기에게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자신의 친구의 노골적인 사진을 동기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이다.
위협을 느낀 학생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고 징계위원회는 라빈두가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퇴학 처분을 내렸다. 라빈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에 나섰지만 런던 고등법원 역시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라빈두가 보인반응을 볼때,의학 공부를 계속하거나 의사로서 훈련받기에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일 한국에서는이와 정반대되는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1,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피해자는 갈비뼈 2대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 폭행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녹취록을 통해 생생히 공개됐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처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의료인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은 피해자의 인권은 챙겨주지 못할 망정, 범죄자가 학교에서 제적될 우려 때문에 감형을 해주는 대한민국 법원의 이상한 선처에 분개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