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파생양도세 강행…현물시장도 위기

입력 2015-12-02 18:17  


<앵커> 파생양도세 적용시기를 2년 연장하는 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물시장 침체 뿐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세수 확보차원에서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을 강하게 밀어 부치면서 당초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적용시기를 2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이 파생 양도세 도입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목표세율 5% 수준을 적용하고 이후 탄력적으로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파생상품 거래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80% 넘게 급감한 상황에서 내년 양도세 도입은 시장을 고사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관계자 (음성변조)
"도입되면 파생시장 거래도 줄지만 현물시장 거래까지 줄어들어서, 전체 증권 거래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파생 양도세가 도입도면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되고 결국 거래량이 줄면 전체 세수 측면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세 차익 목적의 개인투자자가 이탈하면 거래상대방 역할을 하던 기관과 외국인까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해외파생 직접 투자규모는 불과 4년 동안 6배 이상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합리적인 금융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관계자 (음성변조)
"금융세제를 원점에서 제검토해야한다. 우리도 영미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자본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식으로 접근해야한다. 상품별로 어떤 것은 거래세를 매기고, 어떤 것은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우리나라 금융세제는 완전히 누더기다"

내년부터 파생양도세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선현물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파생상품에 대해 세금이 없는 중국, 홍콩, 싱가폴 등 경쟁국가로 유동성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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