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협동조합 등을 가장해 ‘연금처럼 평생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현금투자를 요구했으며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까지 유도해 투자하게 한 뒤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특히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사용해 고수익 농장(양돈·버섯·산양삼 등) 운영이나 애완동물 용품사업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제로 일정기간 동안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했지만 투자자가 충분히 모이자 투자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주변에서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면 일단 금융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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