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앞둔 기업의 최대주주에 적용하는 보호예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앞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신규 상장일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 상장이 불가하고,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보호예수의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라도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경영안정성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가 면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질적심사 기준 가운데 재무안정성에 대한 부채비율을 전체 업종평균의 2배 수준으로 명확히해 부채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질적심사기준과 상장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 향후 이행 계획을 통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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