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조원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법정처리 시한을 50분 가량 넘기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주비 기자.
<기자>
386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 2.9%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 8천억 원 삭감되고, 3조 5천억 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경 시작한 본회의는 자정을 넘기며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48분 지나 통과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 복지와 교통·물류 분야 예산은 늘었고, 일반·지방행정과 국방 분야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명목예비비로 편성해 우회적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건의 예산 부수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개인의 소득을 기타 소득항목에 추가해,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968년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47년 만에, 종교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또 `만능계좌`로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혜택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연간 8백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관광진흥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은 5개 쟁점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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