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관광시장과 의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여야가 이 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 남양유업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했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흥업소가 없는 관광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학교정화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건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호텔을 지을 수 없는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은 기존 학교 출입문 50m 이내에서 75m로 확대하되 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법 적용 지역은 서울·경기로 한정하기로 했다.
그 밖의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선 일정 조건 하에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면제받는 조건은 유해 시설이 없을 것, 객실 100실 이상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천개 이상의 호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정화위에서 부결돼 현재 대기 중인 호텔 19개와 신규 추진 호텔 8개를 합쳐 27개 호텔, 최대 5,228개의 객실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텔 건설로 8천억원의 투자 효과와 1만6,5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서울 지역의 관광 숙박 시설이 수요 대비 25%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법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 등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 유치와 의료기관 200개의 해외 진출을 꾀해 최대 15조원의 생산과 6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온 불법 브로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를 고발하는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규정도 있다.
이 법은 의료 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 내용과 부작용, 진료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에 금융·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일명 `남양유업법`으로 알려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대리점에 불공정 거래를 한 대기업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내고 대리점주 손해의 최대 세 배를 배상금으로 내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사적(私的) 계약으로 간주해온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하도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대리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본사에 대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대리점 대신 직영점을 늘려 대리점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8시간(교육적 목적)으로,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은 예외로 40시간 초과 금지) 등의내용을 담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