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35 경쟁제한 18 등 모두 73건 규제개선

입력 2015-12-03 11:31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이 기업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되는 것을 비롯해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 18건이 해소되고 부산·경남 지역 현장 규제애로 7건이 해결되는 등 모두 73건의 규제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대한상의와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 벤처협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단체가 건의한 개선과제 90건 중 정부가 73건을 수용해 수용률 81.1%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 건의가 절반 수준(40건, 44.4%)으로, 이 중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 화평법, 화관법 관련이 20여개나 있습니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불구하고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환경부의 개선 사례는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한층 제고한 것으로 다른 부처에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7,800억원의 투자유발과 960억원의 비용절감 그리고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향후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를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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