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곳 적발 명단 공개

입력 2015-12-03 12:01  



국세청은 오늘(3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63개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고,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등 4개 단체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는 지난 2013년에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기부금수령단체들로 모두 63개이며 거짓 기부금영수증은 6,850건 133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공개된 단체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0개(95%)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문화단체 1개, 기타 1개이고 종교단체는 대부분 종단 또는 교단 소속이 불분명한 단체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명단 공개 단체 수는 102개에서 63개로 39개 감소했고,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10억 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7개에서 1개로 6개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 2,468개에 대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명세서가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부금모금실적 미공개 단체 등 248개를 적발해 관련부처에 지정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근로자와 사업자가 제출하는 기부금 명세서를 전산분석해 기부금단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짓 기부금영수증이 적발될 경우 발급단체는 발행금액의 2%, 부당공제 받은 근로자나 사업자는 최고 95%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와 기부금단체 등의 정보공개를 강화해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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