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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