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437건, 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41건에 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이른바 업계약 건수가 44건, 86명이었습니다.
또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나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하고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10건의 계약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늘고 있는 위례나 동탄2신도시, 주요 혁신도시내의 분양권 거래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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