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방 의료행위 중 비급여치료가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 지 6년 만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가 최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한방의료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한방비급여 보험상품 개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했다.
합의문을 보면 보험업계는 내년 초 `보험상품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
오는 2018년까지 한방비급여 보험적용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한의업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 상품개발을 위한 한방의료 이용통계를 보험개발원과 각 보험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한방 실손특약이나 정액형 상품을 1년 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업계는 한방비급여 항목의 표준화된 지침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제공되면 보험사도 보험리스크 증가 부담에서 벗어나 실손 비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양측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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