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장운길 세무법인`길` 대표세무사
-사연소개-
지난 해, 한국경제TV에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사연을 시청하고
올해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방송 보면서
다양한 절세 정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 게 많습니다.
특히 주택임대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주택을 양도해야 할 텐데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요건이 있는지요?
또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요즘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감면이 어렵고
구청에 등록을 해야 혜택이 있다는데.....
임대주택 관련하여
감면되는 세법규정이나 요건이 있는지 궁금하여 사연 보냅니다.
전혜원/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장기간 임대 후 양도시
감면이나 절세방안이 있는지, 또 구청에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감면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먼저 사연과 같이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장운길/ 네,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의 주택을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과 주택의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하는데,
문제는 2000년 이전에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차원에서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현재 5년 이상 임대시에 소득세 2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30%감면으로
세법개정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다른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국민주택규모,
즉 85㎡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서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2016년부터는 6억원 이하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2015.1.1~2016.12.31일까지는 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비과세 하고,
2017년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로 분리과세하도록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전혜원/ 그렇군요...
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을 받으려면
2000년 이전부터 임대하고
5호 이상 임대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최근에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없나요?
장운길/ 네... 2015.1.1일~2017.12.31일사이에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주택으로 10년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양도시에
일반임대주택과 비교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혜택이
더 큽니다.
일반임대주택은 10년 보유시 최대 40%에 반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은 8년에 50%, 10년에 60%를
장기특별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혜원/ 준공공임대주택은 뭔가요?
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2013.12.15일부터 시행했는데,
임대료 결정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등록기준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과
주택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혜원/ 좀전에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결정에
규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규제인가요?
장운길/ 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대표적인 규제가 임대료인데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연간 5%의 인상률을 넘지 말아야 하구요,
이때, 갱신 및 신규계약을 포함하게 됩니다.
대신,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주택매입이나
개량자금 등 주택기금을 융자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전혜원/ 설명주신 장기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 외에
추가로 감면되는 사례가 또 있나요?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절세 정보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운길/ 네... 한시적이긴 하지만, 부동산 침체기인
2000.11.1일~ 2001. 12.31일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001.5.23일~ 2003.6.30일 기간 중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줍니다.
만약,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2013.4.1일~2013.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
감면 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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