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 경력 가짜" 보도 매체 결국 '정정기사'…조선호텔 셰프 근무 확인

입력 2015-12-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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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경력 가짜" 보도 매체 결국 `정정기사`…조선호텔 셰프 근무 확인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 셰프의 경력이 거짓이라고 보도한 매체가 결국 정정보도를 냈다.
이 매체는 7일 `미카엘 출연료 가압류 관련 정정보도`라는 제목으로 "본지의 보도에 대해 미카엘 측은 조선호텔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또 매매대금 중 미지급했다는 계약금은 미카엘과 오 모 전 대표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미카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고 정정기사를 냈다.
해당 매체는 지난 6일 미카엘이 대표로 있는 레스토랑 젤렌 유한회사의 전 대표 오모씨와 인터뷰를 통해 "미카엘이 오씨와 7억원에 젤렌 인수 계약을 맺었으나 매매 대금 중 3000만원만 보내왔으며 법원이 최근 오씨가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씨의 말을 빌려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셰프가 아닌 홀 서빙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미카엘 측은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셰프로 근무한 것이 맞고 요리사 자격증도 있다. 미카엘에 대한 모함이며 허위 사실에 대해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경력증명서를 공개했다. 미카엘 측은 오씨와의 채무에 대해 "매수 대금 중 4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는 레스토랑 전 소유주의 부채이며 이를 해결해야 잔금을 처리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호텔 측 역시 "인사팀 확인 결과 미카엘이 셰프로 근무한 게 맞다"고 밝혔다.
"미카엘 경력 가짜" 보도 매체 결국 `정정기사`…조선호텔 셰프 근무 확인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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