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 할머니 `국민참여재판`서 매듭…추가된 증거는? (사진 =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박보 할머니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실공방의 매듭을 짓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7일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ㆍ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을 보냈으나 실제 출석자는 100명선에 그쳤다.
대구지법은 "5일간 장기 국민참여재판인 탓에 직장 등 문제로 배심원 후보자 출석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첫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증거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배심원단에게 사건이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나왔다는 것을 추가로 공개했다.
걸레와 두루마리 휴지에서 메소밀 성분만 나오고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들 침을 직접 닦았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사이다에 농약을 탄 적이 없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성향이 아니다고 공소 사실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앞서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 할머니 `국민참여재판`서 매듭…추가된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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