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건폐율 완화…공장 증축 쉬워진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5-12-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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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하는 공장이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증축 불편해소,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무화된 HACCP를 받기 위해선 공장에 위생·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동안 일부 공장들은 건폐율이 충족해 인접 부지를 매입해도 추가 증축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빵·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도 완화해 줍니다.

현행 일반주거지역에선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하고는 바닥면적이 500㎡ 미만 공장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론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최대 20%만 인정되는 건폐율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기업 불편해소로 연결되고 나아가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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